부산시 연제구 에서
[ 나 말고 딴 여자 있는거 아니냐 ? ] 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리고 애완견 자동 급수기 등으로
남자친구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안와골절 등 전치 6 주의 상해 [ 던진 손거울이 깨지며 그 파편에 발도 다침 ] 를 입힌
여자친구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일치 집행유예 1 년이 선고 됏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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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시간 23.03.06 기사 내용 중,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1일 오후 10시 40분께,
부산 연제구 자택에서,
동거 중인 연인 B( 40 ) 씨의 이성 관계를, 따져 묻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손바닥과 주먹으로, B 씨 뺨과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나아가,
손 거울을 B 씨 몸쪽으로 던졌는데,
B 씨는, 손 거울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생긴 유리 파편을 발가락에 맞았다.
아울러, A 씨는,
길이 약 13㎝의 깨진 플라스틱 애완견 자동 수급기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 씨는,
우 측 안와 골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A 씨는, 특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손바닥으로 뺨을 몇 차례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그 외 혐의는 부인했다.
또,
B 씨가 입은 상해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도, 7명 모두 유죄라고 봤다.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시간 23.03.06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지법 형사 6부( 부장 판사 김태업 )는, 지난 달 13일,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 판사는,
"B 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B 씨는, A 씨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A 씨 폭행 외 방법으로, B 씨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거인의 외도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라는 점을,
참작했다. -
작성자동해주 작성시간 23.03.06 무어라 할 이야기가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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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시간 23.03.06 일반 폭행도 아니고, 6주가 나올 정도의, 게다가 특수 상해인데,
또, 처벌을 탄원하고 있었음에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거인의 외도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라는 점을 참작해서,
집행 유예 1년 선고?
판결 및 선고에 문제가 있다는 말들이 나올 만한, 판결 및 선고입니다. -
작성자CaFe 작성시간 23.03.06 [알림] 이곳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