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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9.08 보도 내용 중,
<기자>
사회 복지사 김호세아 씨는, 2년 전,
용산 장애인 복지관이 주관하는 주민 축제 후원금이,
장애인들에게 쓰이지 않고, 성공회 재단 계좌로 무려 7년간 흘러 들어갔다는,
공익 신고를 했습니다.
김 씨는, 직을 걸었습니다.
[김호세아 / 공익 신고자 :
현업에서 일을 못하게 될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를 했었는데,
후원자들을 이렇게 속이면서, 제가 사회 복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재단으로 흘러간 돈 5천만 원이 반환됐고,
용산구청은, 재단에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김 씨는,
일터를 떠나야 했고,
공익 신고 보상금은, 고작 6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세아 / 공익 신고자 :
몇 십만 원도, 이제는, 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니까.
이런 데를 믿고, 내가 신고를 했었구나.]
세 차례 신청 때마다, 권익위로부터 돌아온 답은, 짤막한 한 줄,
재단 측의 소송 제기로, "과태료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9.08 1년 반이 넘어가는 법적 다툼이 언제 끝날지, 김 씨는 알 수 없습니다.
[김호세아 / 공익 신고자 :
알 수가 없죠.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보상 신청을 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게….]
하지만,
처분 결과는 신고한 사람이 알아서 확인하라는, 권익 위원회.
[권익위 관계자 :
별도로 통보는 안합니다.
본인이, 직접, 거기다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정보 공개 요구하면, 대 부분 다, 모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주고….]
[최정규 / 변호사 :
관련된 소송에 대한 사건 번호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 공익 신고 ) 당사자가?
'2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의무를, 사실상 공익 신고자한테 부과함으로 인해서,
그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지급해줄 수 없다는 식의 처분은,
부당하고 위법하다.]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 1조에 밝히고 있는 법 취지에 맞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