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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석열 국민의힘,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 금지 추진

작성자CaFe|작성시간23.05.22|조회수302 목록 댓글 10

당.정 '심야 집회 금지' 추진 ‥ "집회의 자유, 후퇴하나"

 

이동경 기자 / 2023-05-22

 

 

보도 원문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6212_36199.html

 

 

 

 

 

 

 

 

앵커

지난 주, 건설 노조의 1박 2일 도심 집회의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심야 시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나아가,

경찰의 공무 집행 과정에도, '면책 조항'까지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경 기자의 보도 본 뒤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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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23 관련, 상황,

    전임 경찰 인권 위 “과거 정부가, 경찰권 포기? .. 윤석열 대통령의 퇴행적 인식”

    윤석열 발언, 정면 반박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5231655001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23 기사 내용 중,

    과도한 경찰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온, 전임 경찰청 인권 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집회 · 시위 강경 진압 기조를 두고,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이, 23일 국무 회의에서,
    “전( 문재인 ) 정부가, 경찰권 발동을 포기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경찰의 역할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경란 전 경찰청 인권 위원장( 스포츠 인권 연구소 대표 )은, 이날 통화에서,

    “경찰권은,
    집회 · 시위를 통제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헌법적인 권리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장하라고 존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 건설 노조 집회에 대해, ) 자꾸만 불법, 불법 하는데,
    대체, 뭐가 불법이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 규모 집회가 시민 불편을 야기했을지는 모르지만,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와 경찰의 역할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23 또,

    김원규 전 경찰청 인권 위원( 이주민 법률 지원 센터 모모 )은,

    “집회 ·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은,
    정치권에서 사회적 갈등을 풀지 못 하고, 물리력에 의한 해결로 떠넘긴,
    ‘정치의 실패’의 결과”라며,

    “사회적 갈등을 풀 의사가 없고, 풀 능력도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 · 시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아주 강하게 보장하는 권리인데,
    이것을, 마치 통제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건,
    왜곡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또,

    오동석 전 경찰청 인권 위원( 아주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은,

    “노동 조합을 찍어 누르려고만 하다 보니,
    이와 같은 언급들이 나오는 것”이라며,

    “집회 · 시위를, 혐오적 시선, 부정적 시선으로만 보게 하려는,
    통치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 개천절 집회 때, ) 광장에 차벽이 설치됐던 것 등을 고려하면,
    그 당시에도, 집회 · 시위가 제대로 보장됐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 경찰력 포기를 ) 언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23 또한,

    당.정(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및 대통령실 )이,
    집회 대응 경찰관에게, 형사 상 면책권을 주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 개정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문 전 위원장은,

    “경찰력의 남용으로 인해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것이, 불과 몇 년 전인데,
    벌써 잊어버렸나”라며,

    “경찰의 과잉 진압은,
    집회 · 시위를 더 과격하게 만들고,
    오히려, ‘불법 시위’를 더 자극하고 초래한다”라고,

    말했다.

    또, 김 전 위원은,
    “현행 집시법으로도, 폭력성 강한 집회는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23 관련, 상황,

    김한규 더불어 민주당 원내 대변인 :

    "최종 목표는,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까?
    법과 경찰을 앞세워, 국민들의 분노를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 :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그 자체이고,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민주 노총 :

    "정권에 비판하고 대항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가로막겠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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