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2 보도 내용 중,
[앵커]
이동경 기자,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야간 집회는,
이미 헌법 재판소에서도, 제한을 오히려, 좀 풀어야 한다고 했잖습니까?
[기자]
원래 집시법에는,
야간 집회 금지를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가 진 이후, 다음 날 해 뜨기 전까진,
야외에서 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제 10조 조항인데요.
헌법 재판소는, 2009년,
이 조항이, 집회나 시위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듬해 6월까지, 국회가 보완 입법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2014년에는,
"자정까지는 야간 집회를 허용하라"며, 재차 위헌 결정을 내렸고요.
하지만,
국회가, 헌재 위헌 결정 뒤 법 개정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은,
관행적으로, 자정까지 야간 집회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 집회가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2 따라서,
정부 여당이,
이번 집시법 개정으로, 현 정부 퇴진 집회 등을 선제적으로 막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0시부터 ~ 6시까지로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어,
확대 해석을 경계하자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위헌 얘기가 나온 제 10조 조항에 따르면, 해가 진 이후부터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0시부터라는 거군요?
그리고,
경찰의 면책 조항이요,
집회 · 시위 대응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 집행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것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2 [기자]
네.
경찰의 '면책 조항'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집회 · 시위 대응 과정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을 완화해주겠다,
쉽게 말해서,
< 시위를 진압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너그럽게 봐주겠다 >는 의도인데요.
이러다 보면,
< 경찰 공권력 오남용 우려 >가 안 나올 수 없겠죠.
예전 2015년,
경찰이 쏜 물 대포에 맞아 이듬해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물 대포를 직접 쏘는 진압 행위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고,
따라서,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문재인 정부 때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이를 테면, < 이런 게 되돌려질 수 있다 >는 우려겠죠.
실제로, 국민의힘 정책 위 의장인 박대출 의원은,
"물 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하면,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라는 말을,
최근 한 적이 있는데요.
논란이 일자,
'나도 물 대포 사용은 반대한다'며,
발언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3 기사 내용 중,
과도한 경찰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온, 전임 경찰청 인권 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집회 · 시위 강경 진압 기조를 두고,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이, 23일 국무 회의에서,
“전( 문재인 ) 정부가, 경찰권 발동을 포기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경찰의 역할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경란 전 경찰청 인권 위원장( 스포츠 인권 연구소 대표 )은, 이날 통화에서,
“경찰권은,
집회 · 시위를 통제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헌법적인 권리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장하라고 존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 건설 노조 집회에 대해, ) 자꾸만 불법, 불법 하는데,
대체, 뭐가 불법이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 규모 집회가 시민 불편을 야기했을지는 모르지만,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와 경찰의 역할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3 또,
김원규 전 경찰청 인권 위원( 이주민 법률 지원 센터 모모 )은,
“집회 ·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은,
정치권에서 사회적 갈등을 풀지 못 하고, 물리력에 의한 해결로 떠넘긴,
‘정치의 실패’의 결과”라며,
“사회적 갈등을 풀 의사가 없고, 풀 능력도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 · 시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아주 강하게 보장하는 권리인데,
이것을, 마치 통제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건,
왜곡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또,
오동석 전 경찰청 인권 위원( 아주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은,
“노동 조합을 찍어 누르려고만 하다 보니,
이와 같은 언급들이 나오는 것”이라며,
“집회 · 시위를, 혐오적 시선, 부정적 시선으로만 보게 하려는,
통치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 개천절 집회 때, ) 광장에 차벽이 설치됐던 것 등을 고려하면,
그 당시에도, 집회 · 시위가 제대로 보장됐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 경찰력 포기를 ) 언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3 또한,
당.정(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및 대통령실 )이,
집회 대응 경찰관에게, 형사 상 면책권을 주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 개정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문 전 위원장은,
“경찰력의 남용으로 인해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것이, 불과 몇 년 전인데,
벌써 잊어버렸나”라며,
“경찰의 과잉 진압은,
집회 · 시위를 더 과격하게 만들고,
오히려, ‘불법 시위’를 더 자극하고 초래한다”라고,
말했다.
또, 김 전 위원은,
“현행 집시법으로도, 폭력성 강한 집회는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