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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경찰, 집회 시위 '체포 · 검거' 전국 단위 집중 훈련

작성자CaFe|작성시간23.05.25|조회수271 목록 댓글 13

경찰, 불법 집회 '체포 · 검거' 집중 훈련 ‥ '엄정 대응' 기조 따르나

 

송서영 기자 / 2023-05-25

 

 

보도 원문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7484_36199.html

 

 

 

 

 

 

 

 

앵커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 )이,

불법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오늘부터,

집회 · 시위에 대비한 전국 단위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훈련을 해오고 있긴 하지만,

특히, 이번에는, 집회의 해산과 검거 훈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집회 시위,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디?

 

김민형 기자 / 2023-05-25 

 

 

보도 원문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7486_36199.html#none

 

 

 

 

 

 

 

 

앵커

이렇게,

집회 시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 · 여당의 강경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시민 사회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의견을 말하고 함께 고민할 권리마저 위협받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의뢰한 연구 용역 보고서 진단 :

"집회( 및 시위 )를 강력 진압하면,

충돌을 부르고,

그래서, 시위가 더 과격해진다"

 

이거, 굥석열이 바라는 것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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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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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26 경찰의 이런 직접 해산 조치는, 대 법원 판결에 반한다.

    대 법원은, 지난 2021년,

    “미 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명백하게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한해서만,
    해산을 명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명백하게 위험이 초래된 경우’라 함은,
    방화 · 재물 손괴 등 폭동 수준의 상태를 뜻한다.

    전날 집회에서 폭력 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경찰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경찰은,
    전날 행사가, 문화제를 가장한 불법 집회이고,
    대 법원 앞 100m 이내는 집회 불가 지역이라서,
    강제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퇴근 시간대에, 집회 금지 장소에서,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집회를 했다는 점 때문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라고 봤다”라고,
    말했다.

    < 대 법원 앞에서 구호를 외친 행위를, 폭동 수준의 행위로 봤다는 뜻 > 이다.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26 김선휴 변호사는,

    “이러한 집회의 강제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굉장히 강력한 형태로 규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발언 이후,
    경찰이, ‘정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판례에 비춰보면, 과도한 법 집행이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서, 매우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도, < 한겨레 >에,
    “( 법적 근거가 약한 상황에서, ) 강경 진압 일변도로 나가다가,
    자칫, 사고라도 나면, 모든 책임을 경찰이 떠안게 될 텐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의 위태로운 법 해석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발언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다.

    윤희근 청장은,
    이틀간, 전국 경찰에게,
    <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평화적 집회에 대해서도,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 >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폭력 집회’인 경우에만,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비 폭력 집회’를, ‘무형의 폭력 집회’로, 재 규정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26 전날, 경찰의 문화제 원천 봉쇄 및 강제 해산이,
    ‘자의적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3년간, 20여 차례나,
    대 법원 앞에서, 비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문화제와 노숙 농성이 열렸는데,
    경찰은, 한 번도 집회로 판단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하루 아침에’ 경찰의 판단이 바뀐 셈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동일한 형식과 내용의 문화제이고,
    그간 평화적으로 진행돼,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갑자기 집회로 보는 판단 자체가,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1인 시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금속 노조와 비 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 투쟁 등 노동자들은,
    26일 오전 8시 30분부터, 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1인 시위는, 사전 신고 의무가 없다.

    경찰은,
    여러 명이 개별적으로 진행해도, 각자 거리가 70m 이하라면,
    1인 시위가 아닌, 불법 집회라며,
    해산을 요구했다.
  •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6.01 관련, 상황,

    '캡사이신' 내놓은, 윤희근 경찰청장 .. 시위 진압에, '특진'도 내걸어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9230_36199.html#none

    https://www.youtube.com/watch?v=GIcKrvMJtoI
    첨부된 유튜브 동영상 동영상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6.01 수위 높인 경찰청장 "살수차도, 차차 시간 두고” .. 재 도입 예고

    윤희근 경찰청장, 대 법원 양형 위원회에, 공무 집행 방해죄 처벌 강화도 요청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88688

    https://www.youtube.com/watch?v=KkWtkzkO4uM
    첨부된 유튜브 동영상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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