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집회 '체포 · 검거' 집중 훈련 ‥ '엄정 대응' 기조 따르나
송서영 기자 / 2023-05-25
보도 원문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7484_36199.html
앵커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 )이,
불법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오늘부터,
집회 · 시위에 대비한 전국 단위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훈련을 해오고 있긴 하지만,
특히, 이번에는, 집회의 해산과 검거 훈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집회 시위,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디?
김민형 기자 / 2023-05-25
보도 원문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7486_36199.html#none
앵커
이렇게,
집회 시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 · 여당의 강경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시민 사회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의견을 말하고 함께 고민할 권리마저 위협받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의뢰한 연구 용역 보고서 진단 :
"집회( 및 시위 )를 강력 진압하면,
충돌을 부르고,
그래서, 시위가 더 과격해진다"
이거, 굥석열이 바라는 것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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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5.26 경찰의 이런 직접 해산 조치는, 대 법원 판결에 반한다.
대 법원은, 지난 2021년,
“미 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명백하게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한해서만,
해산을 명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명백하게 위험이 초래된 경우’라 함은,
방화 · 재물 손괴 등 폭동 수준의 상태를 뜻한다.
전날 집회에서 폭력 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경찰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경찰은,
전날 행사가, 문화제를 가장한 불법 집회이고,
대 법원 앞 100m 이내는 집회 불가 지역이라서,
강제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퇴근 시간대에, 집회 금지 장소에서,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집회를 했다는 점 때문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라고 봤다”라고,
말했다.
< 대 법원 앞에서 구호를 외친 행위를, 폭동 수준의 행위로 봤다는 뜻 > 이다.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5.26 김선휴 변호사는,
“이러한 집회의 강제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굉장히 강력한 형태로 규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발언 이후,
경찰이, ‘정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판례에 비춰보면, 과도한 법 집행이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서, 매우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도, < 한겨레 >에,
“( 법적 근거가 약한 상황에서, ) 강경 진압 일변도로 나가다가,
자칫, 사고라도 나면, 모든 책임을 경찰이 떠안게 될 텐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의 위태로운 법 해석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발언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다.
윤희근 청장은,
이틀간, 전국 경찰에게,
<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평화적 집회에 대해서도,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 >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폭력 집회’인 경우에만,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비 폭력 집회’를, ‘무형의 폭력 집회’로, 재 규정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5.26 전날, 경찰의 문화제 원천 봉쇄 및 강제 해산이,
‘자의적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3년간, 20여 차례나,
대 법원 앞에서, 비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문화제와 노숙 농성이 열렸는데,
경찰은, 한 번도 집회로 판단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하루 아침에’ 경찰의 판단이 바뀐 셈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동일한 형식과 내용의 문화제이고,
그간 평화적으로 진행돼,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갑자기 집회로 보는 판단 자체가,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1인 시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금속 노조와 비 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 투쟁 등 노동자들은,
26일 오전 8시 30분부터, 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1인 시위는, 사전 신고 의무가 없다.
경찰은,
여러 명이 개별적으로 진행해도, 각자 거리가 70m 이하라면,
1인 시위가 아닌, 불법 집회라며,
해산을 요구했다. -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6.01 관련, 상황,
'캡사이신' 내놓은, 윤희근 경찰청장 .. 시위 진압에, '특진'도 내걸어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9230_36199.html#none
https://www.youtube.com/watch?v=GIcKrvMJtoI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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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6.01 수위 높인 경찰청장 "살수차도, 차차 시간 두고” .. 재 도입 예고
윤희근 경찰청장, 대 법원 양형 위원회에, 공무 집행 방해죄 처벌 강화도 요청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88688
https://www.youtube.com/watch?v=KkWtkzkO4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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