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전통적으로 역사신학은 일차적 교회문서들과 신학자들에 대한 신학적 해석 또는 교의신학의 준비연구로써 생각되어 왔다.
지적 역사에 의해 크게 영향 받으면서 역사 신학은 먼저 신학적 교리의 발전과 차이를 분석하는데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차츰 이 넓은 합의는 의문시 되었다.
사회사의 발흥은 그 초점을 위대한 사상가들로부터 살아있는 신자들의 종교적 경험으로 옮겼다.
역시 지금까지 무시되었던 소수파와 소위 이단들로부터 나오는 자료와 견해들이 회복되고 있다.
( Mary Potter Engel & Walter E. Wyman, Jr)
E. H. Broadbent의 The Pilgrim Church라는 책은 교회사를 통한 의로운 남은 자들을 추적한다.
고백하는 교회가 세상적 원리에 의해 침략 당할 때, 그리고 이 땅의 권력이 정치적 목적을 돕기 위하여 교회 제도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 수가 많든 적든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세상 질서의 관심을 영적인 것과 혼합시키기를 즐겨 하지 않고 분리해서 살기를 선택했던 신자들 무리들이 있었다.
여기서 Broadbent는 기독교 신자들과 타락한 교회에 집착하는 자들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준다. (Smucker)
재건교회는 한국 교회 역사에서 무시되거나 부정적으로 언급되어왔다.
그러나 소수파에 대한 현대 역사신학의 흐름을 따라 신앙을 지켰던 소수파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역시 한국 기독교에서 소수파인 재건교회를 다시 조명해 보는 것은 의미 깊은 일일 것이다.
한국에서 소수파 기독교인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은 관심 결여와 문헌 부족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다.
재건교회에 대한 비판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재건교회가 ‘율법주의’ 라는 것이다.
김재준은 “해방 후 이른바 출옥성도들은 그 수에 있어서 극소하였을 뿐 아니라 그 성격이 내향적, 자의적이어서 해방과 함께 신국면에 직면한 전체교회를 맡아 지도하기에는 그 역량이 부족하였으며 따라서 교회지도는 대체로 일제시대의 그 사람들에 의하여 답습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출옥성도들의 항거동기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한 계명을 준수한다는 율법주의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남이 못하는 것을 내가 했다는 의미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여 소외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하였다.
또한 김남식은 재건교회를 신율주의 라고 말하며 신율주의는 성경의 원리를 따르려고 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진 경향이라고 하였고 “이것은 ‘선택의 원칙, 남은 자의 원칙, 소수자의 원칙’과 직결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신율주의가 재건교회의 신학의 한 특성이 되어 교단의 폐쇄성과 성장의 저조라는 현상을 가져왔고 오늘 와서 그 특성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라고 하였다.
둘째의 경향은 재건교회를 열광주의의 유형으로 보는 것이다.
그들은 재건교회를 Donatist 나 재세례파 즉 Anabaptist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장식은 교회론적 동기에서 일어난 열광주의의 유형으로 재건교회를 들고 있다.
그는 “이런 운동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관과 거기에 따르는 신학적 주장들을 간단히 살피고자 한다.
먼저 Donatist들은 무지한 성도들로써 구성된 완전한 교회를 즉 가라지가 섞여 있지 않는 교회를 말한다.
그리고 죄인과 배신자들과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친교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엄격주의와 배타사상은 일제 말기 신사참배 문제로 투옥되었다가 나온 목사, 장로, 및 전도사들이 세운 재건교회의 주장과 비슷한 것이다. Donatist들은 16세기의 Anabaptist와 유사하다.”라고 하였다.
셋째로 재건교회를 분리주의자로 보는 것이다.
오덕교는 “흑과 백으로 나누는 이원론적 원리와 순수만을 내세우는 이런 입장은 장로교도들이 취하고 있는 문화변혁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재세례파나 분리주의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에 적대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연합보다는 순교를 더 중시하게 되고 분열을 정당화한다.
한국교회에서의 분리주의 운동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시작되었다.
해방과 함께 신사참배자 치리 문제로 최초의 분열운동이 있게 된 이래로 한국교회는 분열을 계속해 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회의 순수성에 대한 논의는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고 하였고
“이기선의 복구파나 한상동의 고려파보다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개혁운동을 추구한 것이 김린희 전도사와 최덕지 전도사 중심의 재건파로 세상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한 대표적인 경우다. 재건파는 배타적일 뿐 아니라 독선적이었고 교회의 순결을 교회의 본질로 생각하였다. 이런 재건파 운동은 한국 교회를 재건하는 운동이라기보다는 극단적인 분파주의 운동이었다”고 하였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연합을 무시해 왔던 분열 중심적인 교회관이 과연 성경적이며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성교회를 떠나거나 다수가 소수를 축출하는 피동적 분리주의가 옳은 것인지 칼빈의 가르침에 의거해 검토해보자“라고 하였다. (오덕교2002)
또 그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제에 의하여 박해 받던 성도들이 출옥하여 세운 재건파는 기성교회를 마귀당으로 정죄하면서 기성교회 교인과 교제하는 것을 신사참배 동참죄에 빠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가족이 신앙적으로 하나되지 못하면 이혼하라고 가르칠 정도로 배타적 자세를 고수하여 비성경적이며 반역사적 집단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오덕교1995)
최덕성은 “그들은 3세기와 그 이후의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분리주의의 교회관을 갖고 있지 않았다.
독자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이 입장은 재건파 교회관과 구별된 특징에서 잘 드러난다.
재건파는 우상숭배하였던 거짓교회에서 신자들을 끌어내야 한다고 보았다. 4세기 초의 도나투스주의자들과 유사한 교회관을 가지고서 고신파 출옥성도들을 타협주의자라고 질타하면서 분리해 나갔다. 광복 후 재건파의 분열은 교회를 완전주의 측면에서 이해했다는 점에서 도나투스주의와 흡사하다”고 하였다.(최덕성p.461,489)
재건교회를 율법주의 또는 신율주의로 보는 것은 그 개념 자체를 오해한 결과라 보여지며 결코 신학적 통찰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재건교회를 교회론적으로 비평한 것은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요 대응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본 강의는 재건교회가 분리주의라는 교회론적 명제를 긍정적으로 살피기 위해 교회사에 나타난 분리주의 교회론을 살피고 시대마다 나타난 그 특징과 함께 분리의 신학적 이유를 규명하여 분리주의 교회론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고 나아가 재건교회 분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체성을 찾아보려고 한다.
강의의 범위는 서론에서 분리주의라고 딱지 붙이고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그 철학적 전제를 살피고 그 다음으로 분리주의 정의와 유사 개념을 정리하고 초기 분리주의 운동과 교회론을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분리주의 교회론을 그리고 영국의 분리주의 교회론을, 그리고 미국의 분리주의 교회론을, 그리고 한국 교회의 분리주의 논쟁을 살피고 결론을 내려고 한다.
그리고 본 강의는 이차문헌에 의존했다는 점을 밝힌다.
사람들은 내려오는 전통 또는 일반 법칙 또는 상식에 근거해 사물이나 사건을 판단하려고 한다.
혹자는 이것을 객관적이라 하여 확실한 역사적 사실로 치부하고 과학적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극히 주관적일 뿐이다.
그들의 인식 여부를 떠나 그와 같은 오해는 계몽주의와 실증주의 철학에서 시작된 것이다.
실증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와서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철학사조에 대항하는 경험적 철학 내지는 역사학과 사회학의 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되었으나 역사적으로 보면 계몽주의시대와 같이 출발한다.
실증주의는 모든 학문의 과학화, 즉 인간과 사회에 대한 연구까지도 자연과학화 할 수 있다는 신념의 표현이며, 이러한 면에서 실증주의자들은 윤리, 정치, 역사, 종교까지도 과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증주의 사학, 실증주의 사관이라는 말은 곧 역사학을 하나의 자연 과학 으로 보려는 학문적 연구 태도와 관점이며 다시 말하면 역사의 과정과 자연의 과정을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보고 자연과학의 방법 을 역사의 해석에 적용하려는 입장을 지칭하는 것이다.
역사 설명은 역사적 행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역사적 행위자를 둘러싼 상황, 역사적 사건이 전제하는 시대적 특성 등과의 관계에서 설명되지 않으면 역사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다가설 수가 없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의 흐름 배후에는 시공간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역사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래된 역사 의식이다.
그것은 최고의 보편적 지식의 추구 또는 일반적인 자연 법칙의 추구라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를 법칙적으로 파악하려는 세계 이해의 결정적 방식을 제공한 것은 근대의 자연과학이다.
과학의 이상은 법칙을 통해 세계를 설명하고 개별자를 법칙의 한 사례로 전환시킴으로써 일반화한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일반화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어떤 사건과 사건, 또는 의미와 의미 사이의 폐쇄된 관계를 나타내며 법칙과 연역 논리는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역사 설명은 시대의 상황성과 특수성을 버리고 보편적으로 역사적 사건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특수성을 살피는 것이어야 하며 역사적 상황의 밑에 깔려 있는 사건의 주제가 갖는 관점과 입장이 역사적 사건과 어떻게 맞물리는가를 아는 것이 요구된다.
역사는 보편적인 법칙을 따라 이해되고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적 조건에 따라 이해되고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별자를 일반화시키거나 보편화시키고 법칙화시키는 근대 과학정신의 충실한 반영임을 부인할 수 없다.
과학의 이상은 그렇듯 인간의 경험에 의해 확인되는 법칙을 통해 세계를 설명하고 예견하는 것이 되었다.
근대적 인식은 모든 사고의 중앙에 법칙을 놓는다.
필수적인 법칙을 세계 설명의 핵으로 고수한다.
그러나 역사는 자연처럼 일반화할 수 없다.
과학자들의 패러다임, 사실을 들여다보는 관점이 자연과학적 사실을 규정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법칙 아래 현상을 놓음으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과학이 우연적인 사건의 발생을 필연성에 기초함으로써 설명하는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정보주)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을 얻는데 있어서 주관적인 선입관을 배제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나 객관성은 하나의 이념적인 요청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주관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지 아니한 지식은 없다.
만일 과학주의의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과학적인 지식은 완전히 주관을 배제한 객관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사실과는 다른 무비판적인 미신이다. 그러므로 과학이 요청하는 객관성이란 사실은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일반 관찰자들 사이에 도달될 수 있는 공통성을 말한다.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것은 언제나 제한된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상호주관성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지식사회학자들은 모든 과학적인 공동체들이 언제나 숨은 일련의 이해 관계의 기반 위에 움직인다고 분석한다. (이규호)
그러므로 과학에서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법칙들이 사실은 인위적인 것에 불과하다.
과학적 전통이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과학의 역사성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소위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실제로 한 전통에서 다른 전통으로의 변화에 불과하다.
과학자가 과학적 전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은 전통의 역사성을 나타내는 것일 뿐 아니라 과학적 이론의 역사성 또한 함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과학적 결정은 합리적 결정이되 초 시간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합리적이다.
즉 역사적 전제 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적어도 그의 기초 진술과 관련해서 과학적 지식은 상호주관적이지 객관적이 아니다. (정보주)
상호주관주의는 주관주의를 쫓아 인간주관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역사성과 사회성에 주목함으로써 상대적 근거성과 이에 따른 상대적 보편성만을 인정할 뿐이다.
역사성과 사회성이라는 가변성을 인간의 불변성보다 의미 있는 원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성동)
역사의 주제는 자연과학적 주제처럼, 일반화에 의한 법칙 주도적일 수 없다.
18세기나 19세기 과학자들은 자연에 내재하는 그러면서 발견 가능한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오늘날은 법칙에 단지 가설적 지위만을 인정한다.
특히 역사에서 강조하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역사적 현실들을 추상적인 일반 법칙에 의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그 특수하고 개성적이며 고유한 역사 현실을 와해시켜 버리는 오류를 범한다고 비판할만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상식이 현재의 상식과 동일할 수가 없으며 또 과거의 관습이 오늘날의 관습이 아닐 수 있다.
현재에 해당되는 것이 과거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없다.
발생하는 문제의 가장 핵심은 역사의 설명이 법칙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역사가는 언제나 자신의 관점에서 과거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정보주)
이와 관련되는 문제가 <선입견>이다.
역사객관주의에 있어서 선입견의 근원적 평가절하, 탈 현재화의 경향은 아주 보편적이고 또 철저한 것이다.
역사객관주의에는 보편적 역사이성에 대한 강한 신뢰가 깔려 있는데, 그러한 신뢰로 인하여 역사객관주의는 결국 인간실존의 역사성과 유한성을 외면하게 된다. (김창래)
현대 해석학의 중요 인물인 가다머는 실증주의의 과학주의와 객관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가다머는 자역과학의 방법을 유일한 인식의 모형으로 삼고 그것을 절대화하려는 실증주의의 과학주의적 신념을 공격한다.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정신과학 또는 문화과학은 자연과학과는 다른 인식방법과 인식목표를 갖는다는 근본적인 전제를 이해의 이론인 해석학은 함축하고 있다. (이구슬)
철학자 Heidegger는 Dilthey의 역사의식의 분석에서는 외면되었던 이해의 역사성이라는 계기를 새롭게 복권시키고 있다. (김창래)
이에 따라 가다머도 이해의 역사성을 통해 이해의 객관성을 반박하고 있다.
이해하는 자는 그가 지닌 역사적 상황과 조건에 무관하게 대상을 이해할 수 없기에 이해의 대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이해의 역사성이다.
가다머는 모든 선입견을 극복해야 한다는 계몽주의의 총체적 요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선입견일 뿐이고, 이러한 선입견의 수정만이 비로소 우리의 인간존재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유한성>에 대한 적합한 이해의 길을 열어준다고 주장한다.
선입견을 정당화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해를 이끄는 <선이해>를 정당화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이해가 아무런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이해가 선입견에 의존한다는 것이 가다머에 의하면 이해하는 자가 처해 있는 역사적 현실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입견의 정당화와 복권을 통해 가다머는 궁극적으로 이해가 <역사적>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 한다.
결국 이해의 객관성을 부정하고 이해의 역사성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이 바로 선입견이다.
가다머는 자신을 망각함으로써 타인을 객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객관주의를 거부하고 또한 하나의 지평 안에서 절대적 지식을 얻으려는 <보편사>(Universalgeschichte)의 이념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객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이해의 <객관성> 역시 확보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역사적 존재라는 것, 인간이 항상 역사의 영향 아래서 전통에 묶여 있다는 것, 인간이 항상 어떤 상황 속에 처해서 그 안에서 이해의 지평을 갖고 대상을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해의 대상이 갖는 <의미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서 이해의 객관성을 찾는 객관주의를 가다머는 단호히 거부한다.(이구슬)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도,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칙도, 객관적이란 개념도,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어떤 개념도 역사적 한계를 지닌 것일 뿐이다.
심지어는 자연과학조차도 그러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재건교회에 대한 한국 교회 역사가들의 견해나 분리주의에 대한 선입견도 객관성을 지닌 개념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과 선입견에 근거한 주관적이며 제한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주류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한 개념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참고서적
Broadbent, E. H.
1931 The Pilgrim Church, A Pickering Classic
Engel, Mary Potter & Walter E. Wyman, Jr.
1992 Revisioning the Past: Prospects in Historical Theology,
Smucker, Donovan E.
1949 "Anabaptist Historiography in the Scholarship of Today", The Mennonite Quartery Review 22: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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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재건교회의 신학과 방향”, 진리에 목숨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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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상호주관성 이론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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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전통과 비판: 가다머와 하버마스의 해석학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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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앎과 삶, 연세대학 출판부
이장식
1967 "열광주의의 유형과 성격", 기독교사상,6월, p22
정보주
역사 설명의 논리 연구, 연세대학 대학원 철학박사논문
최덕성
2000 한국교회 친일파 전통, 본문과 현장 사이,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하토브 작성시간 15.11.14 재건파에 대해 상당한 희망을 갖고 살펴보고 정밀 추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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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익투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11.15 재건파가 장로교안에서의 재세례파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 최훈목사의 "한국재건교회사(성광문화사 1979.01.01)"라는 저서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최목사의 장녀 최은영교수(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 상담학 전공)에게 부친의 저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문의해 두었습니다. 가족소장본과 기도원보관본, 동도교회서고본 정도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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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하토브 작성시간 15.11.15 익투스 이 부분은 기독교 사상사의 측면에서 깊이 연구해볼 가치가 있고 보존할 분야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재침례파라 아니하고 재세례파라 한점이 조금은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원래 재침례파는 유아세례가 침례의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그것을 부정하고 거듭남 이후에 다시 올바르게 침례받는다는 뜻에서 실행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침례 대신에 신사 참배 거부라는 강한 투쟁이 남아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 경우에도 신사 참배했던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왔다면, 회개를 확인한 다음 재침례 했어야 한다는 것이 도나티스트들의 신조였다고 믿어집니다. -
답댓글 작성자익투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11.15 하토브 장로교에서 재침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의미를 두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어표기 anabaptist는 틀린 것이 없지만 장로교의 교리상 침례대신 세례로 표기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같은 장로교안에서 재침례적 성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장로교의 행실을 유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 최은영교수로부터 한국재건교회사에 대한 가족소장본이 있음을 연락받았습니다. 저 혼자 검색가능한 자료나 발품을 파는데도 한계가 있으니 다른 회원분들도 함께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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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하토브 작성시간 15.11.15 익투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이나 이러한 추구의 방향은 매우 가치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