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아빠나무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1.08.11
사실 오은영 박사님이 아카데미에서 하는 것은 약 처방을 제외하고는 의료행위에 가깝지만...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ㅋㅋ 아직 제도가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규정을 안 해 놓았다? 그런 느낌이지요. 약 처방이나 치료 중에서 '의료행위'로 규정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의원과 아카데미의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
작성자눈사람no.2작성시간21.08.11
신의진같이 처참한 피해를 당했던 환자 이야기를 지 정치놀음에 팔아먹는 인간과 비교하자면... 합법이라서 다행이면서도(?) 만일 불법이었다해도 오은영 박사님 대상으로는 일반인들 불만은 그리 크지 않을지두요. 또한 아카데미의 상담 편의성을 보자면 급한 분들은 돈을 더 쓰더라도 언제든 정책적 제한을 피해 더욱 양질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