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팀의 소닉과 백호의 안전검사를 4월 23일 목포마리나에서 안전검사관인 계선장님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수상레저 안전협회로 부터 척당 959,300 원의 납부 통고를 받아 너무 과한것 같아, 어련히 알아서
잘 부과 하였을것으로 믿겠지만 그래도 내개인의 배는 아니더라도 팀원들이 활동하는 팀원의 배이므로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안전협회에 연락하여, 이에 관한 수수료기준 규정을 협회로 부탁하여 전송받았습니다.
아래 사본을 읽어보니 미천한 상식의 저로써도 좀 이상한점이 보입니다.
과연 내생각이 잘못된것인지 이글을 읽어보는 회원님들도 함께 검토바랍니다.
규정을 읽어보면 수수료에는 신규검사와 정기검사가 있다는데 소닉과 백호는 신규검사로 일본검사기준인 실제
배무게가 아니고 용적톤수로 계산 한다하여 검사관님이 자로 여기저기 측정하여 소닉이 7.5t 백호가 5.8 t 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5톤이상 10톤 미만에 해당하여 검사관님이 출장나오시는 비용인 임검수수료 1척에 60,000원 + 신규검사
기준의 선체검사 151,000 + 기관검사 176,000 + 기타 47,500 = 434,500 원으로 보이는데 또 뭐가 빠졌습니까?
왜 1척에 959,300 원 이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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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바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5.16 지금 전화해 알아보니 신규검사와 정규검사를 다 받는거라 정규검사비도 내야하고 또 정규검사비에 5조 5항의 계측0.6, 도면0.8 복원성에 0.3 배를 곱해서 플러스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맞을거랍니다 ㅋㅋㅋ. 그러나 이번 공부를 해보니 일단 너무 비싸단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제점들이 한둘 보입니다. 왜 같은 수상레저기구인데 모터보트보다 요트는 검사비용이 2배나 비싼가? 에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불합리성 규정입니다. 더 공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