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의 내용>
1. 행정기관은 실시여부에 관계 없이, (전략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협의요청서를 첨부하여) 결정내용을 30 일 이내 통보합니다.
2. 환경부장관은 협의요청서를 검토.협의하여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즉, 전략평가 실시여부의 최종 결정은 환경부에서 합니다.
<법문의 내용만 그대로 놓고 해석해보면>
법 10조의2 2항과 3항을 보면,
1. 행정기관이 전략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므로 협의요청시기는 결정된 시점이 아닌 결정 전 시점이라는 점
2. 환경부장관은 검토하여 전략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고 하였으니 실시여부의 최종결정은 소관 행정기관이 아닌가하여,
아래와 같이 절차를 그려 본 것입니다.
법문의 내용만 그대로 해석하면 아래가 맞을듯 한데,
교재 그대로 이해하는것이 맞을까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백승철 작성시간 23.01.23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교재의 내용>의 전략평가 스크리닝과 티어링의 <업무흐름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20쪽"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과 티어링은 제도가 시행된 2016년 이후로 외부에 알려진 공식적인 절차 이행 사례가 없어 명확치는 않으나 법 및 시행령 내용으로만 유추해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5년에 1번씩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 및 생략여부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통보기한은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관련계획 중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요청서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그 협의 결과를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절차가 스크리닝 또는 티어링 절차로 이해됩니다.
즉 대상여부는 5년에 1번씩 먼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중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계획에 관련해서는 협의요청서를 추가로 제출해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청하는 제도로 이해됩니다.
-
작성자백승철 작성시간 23.01.23 그러나 2016년 11월 법 시행 이후 현재시점에서 살펴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및 티어링 절차를 이행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없어 보입니다.(확인이 안되니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거의 모든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10조의2 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ㅠㅠ -
답댓글 작성자biwon 작성시간 23.01.23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되거나 삭제된 전략 대상계획은 스크리닝 제도와는 관계가 없는 결과 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백승철 작성시간 23.01.23 biwon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스크리닝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그 폭이 더 커야하고 환경부에서도 스크리닝 제도에 대한 성과 내용이 개정령과 함께 발표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너무 소폭으로 조용히 진행된 것으로 보아 과거 대상계획의 추가와 제외의 통상적인 과정과 차이가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biwon 작성시간 23.01.24 백승철 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