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백승철 작성시간23.01.23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교재의 내용>의 전략평가 스크리닝과 티어링의 <업무흐름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20쪽"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과 티어링은 제도가 시행된 2016년 이후로 외부에 알려진 공식적인 절차 이행 사례가 없어 명확치는 않으나 법 및 시행령 내용으로만 유추해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5년에 1번씩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 및 생략여부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통보기한은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관련계획 중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요청서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그 협의 결과를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절차가 스크리닝 또는 티어링 절차로 이해됩니다.
즉 대상여부는 5년에 1번씩 먼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중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계획에 관련해서는 협의요청서를 추가로 제출해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청하는 제도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