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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평가 미실시하려는 경우의 절차

작성자soo6686| 작성시간23.01.21| 조회수29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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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백승철 작성시간23.01.23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교재의 내용>의 전략평가 스크리닝과 티어링의 <업무흐름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20쪽"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과 티어링은 제도가 시행된 2016년 이후로 외부에 알려진 공식적인 절차 이행 사례가 없어 명확치는 않으나 법 및 시행령 내용으로만 유추해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5년에 1번씩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 및 생략여부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통보기한은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관련계획 중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요청서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그 협의 결과를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절차가 스크리닝 또는 티어링 절차로 이해됩니다.
    즉 대상여부는 5년에 1번씩 먼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중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계획에 관련해서는 협의요청서를 추가로 제출해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청하는 제도로 이해됩니다.
  • 작성자 백승철 작성시간23.01.23 그러나 2016년 11월 법 시행 이후 현재시점에서 살펴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및 티어링 절차를 이행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없어 보입니다.(확인이 안되니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거의 모든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10조의2 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ㅠㅠ
  • 답댓글 작성자 biwon 작성시간23.01.23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되거나 삭제된 전략 대상계획은 스크리닝 제도와는 관계가 없는 결과 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 백승철 작성시간23.01.23 biwon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스크리닝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그 폭이 더 커야하고 환경부에서도 스크리닝 제도에 대한 성과 내용이 개정령과 함께 발표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너무 소폭으로 조용히 진행된 것으로 보아 과거 대상계획의 추가와 제외의 통상적인 과정과 차이가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biwon 작성시간23.01.24 백승철 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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