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 책임운영기관 지정 저지활동
▶ 책임운영기관 지정 개념
국방시설본부장을 공개 채용하여 모든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 성과(예산절감)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
※ 현제도:국방시설본부장은 현역 육군 공병 소장이 보직됨.
▶ 공우회에서는 저와 예비역 장군들이 국회 국방위원님들을 예방하여, 국방시설본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계획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으며, 의원님들의 배려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됨.
⊙ 백군기/송영근 국회의원 예방
Ο 일시: 6월 30일(화) 10:00/13:30
Ο 장소: 백군기/송영근 의원 사무실
Ο 방문자: 공우회장등 7명
정재호,전인구,한봉희,김영만,모춘온,정주교, 고기열
⊙ 한기호 국회의원 예방
Ο 일시: 7월 3일(금) 15:00
Ο 장소: 한기호 의원 사무실
Ο 방문자: 공우회장등 7명
정재호,한교출,한봉희,김영만,박병희,정주교,고기열
▶바쁘신 가운데도 軍과 병과의 발전을 위하여, 국방시설본부 책임운영기관 지정 저지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공우회 장군님들을 비롯하여 개별적으로 노력해주신 박계수 장군과 김준영 장군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30일 오찬유사를 해주신 정주교 장군과 방문시 행정지원을 해준 고기열 사무총장에게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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