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군배작성시간10.05.02
화가 많이 나셨군요. 뭐 비단 스카이이프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대부분이 비슷한게 현실일것 같습니다. 이런거 생각하면, 모든 통신요금에 몇년 기본 사용하는 조항은 빼고 했으면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가 봅니다. 그러다보니 위약금 같은게 생기는데, 그럼 끝까지 위약금을 받던지 해야 하는데, 따지고 윽박지르면 없애주고 하니, 이러한 현실이 결국 통신 상품이나, 유료방송 가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작성자양승태작성시간10.05.03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쿡엔스카이 2대를 보는데 금액이 약 3만5천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손전화등의 할인을 생각하면 괞챦습니다. 단 조건이 show를 써야 되지요. 기본료 50%할인인데 저는 3만5천원짜리 쓰는데 50% 할인받아요. 다른 가족 4명도 50% 할인 받는답니다.
작성자양성진작성시간10.05.03
정확히 말하면 임대가 아니라 할부 판매입니다. 계약기간 중에도 셋탑은 소비자 소유입니다. 다만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할부로 돈을 받아가는 것이고 판매촉진행위로서 그 할부금을 감해주는 것이고 이는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시 모두 토해내라는 족쇄로 작용합니다. 아마 SD상품을 그냥 HD로 바꿔주라고 했으면 별 말 없이 했을터인데 따로 셋탑을 구하시는 바람에 위약금 운운 하는것 같습니다. 뭐 스카이라이프가 이런것은 출범 초기부터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작성자이광주작성시간10.05.03
양성진님 말씀대로 스카이라이프 셋탑은 저는 스카이라이프 초기부터 봐온 사람인데요. 위성방송 셋탑은 구입입니다. 2년전에 기존 SD를 HD셋탑으로 2년 약정으로 공짜로 주었습니다. 즉, 2년 이상 사용하면 셋탑은 제 것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예전 HD초창기시에는 40~50만원씩 셋탑을 구입해서 사용한 가입자도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