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연료단지 땅,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었다는 말도 있고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XXX-XXXX 지번을 입력하니
얽혀있는 법들이 한두개가 아니구먼요.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경제자유구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국가지정문화재의외곽경계로부터500미터이내의지역(총무과 별도 확인)<문화재보호법>
'국가지정문화재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우리나라의 대표적 신석기시대 유적지인 수가리패총 및 관련 문화재인 듯)
명실상부한 '애국자'가 되려면 자랑스런 국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땅의 개발과 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터인데 조합측에서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둔치도는 낙동강의 하구에 모래가 쌓여 생긴 모래섬이니 이름 그대로 강의 둔치인 섬이라 여기에 건물을 짓는 것은 옛사람들이 말한 '사상누각' 바로 그것이겠죠. 억지로 돈을 끌어다 부어 신공법으로 기반을 다지고 나면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고도제한에 걸려 절대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아파트단지는 무조건 안된다는 얘기죠.
노정권하에서 봉하마을 사저건축을 맡을 정도로 상당한 정치적 배경이 있었던 주)三井의 이모 대표이사가
부림로직스의 등기이사를 맡는 동시에 부림로직스의 주소지를 주)三井의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xxxx번지로 옮기게 한 것으로 보면,
그린벨트해제는 물론이고 '비행안전구역'이니 '문화재보호법' 정도는 알아서 처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확실하게 연료조합쪽을 밀어주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는 박회장의 로비자금흐름 추적 과정에서 봉하마을 노무현 전대통령 사저건축비가 문제가 되고 검찰이 사저건축을 맡은 주)삼정의 자금흐름을 수사하겠다고 했으니, 주)삼정의 대표이사가 이사를 겸하고 있는 부림로직스의 자금흐름 역시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된 셈인데, 이런 판국에 누가 나서서 '비행안전구역' 풀고 '문화재보호법 관련규정' 풀려고 애를 쓸지..
이러나 저러나 연료단지땅, 그것 참 언론보도 그대로 '애물단지'구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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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동이 작성시간 09.05.11 둔치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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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동이 작성시간 09.05.11 ~~ 근처 다른 땅값이 몇배로 뛰었다는 보도에 편승하려 하지 마시요. 둔치도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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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동이 작성시간 09.05.11 감정평가금액 - 어느 감정평가사에서 평가된 금액일까요? 희망 사항 금액을 감정평가금액이라 우겨도 안 잡아 가니 항상 허위 평가서가 돌아다닙니다. 6월 15 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린벨트가 희망 택지 가격으로 둔갑합니다요! 둔치도 제외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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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기술보유 작성시간 09.05.11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등을 아시나요 어떤 분의 전직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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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부녀회장 작성시간 09.05.11 공문서 위조 사문서위조는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