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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종교비자

종교비자 발급받은후 교회가 변경 됐을때

작성자짱깨걸|작성시간22.07.06|조회수570 목록 댓글 11

미국에서 신분변경 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왔습니다. 교단에서 스폰서를 해주었고 올해 새로 파송지를 받아 교회가 변경되었습니다
교단에서는 이제부터는 비자 관련은 교회를 통해서 처리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지금 바로 어멘드먼트를 해야 할까요? 비자는 올해 6월에 한국가서 발급받아와서 받은지 한달이 안됩니다.
종교비자 발급을 도와줬던 변호사는 어멘드먼트를 할 경우 비자발급때와 동일한 수수료를 다시 받는다고 하시는데 혹시 어멘드먼트가 필요하다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이 많은데 여쭤볼때가 마땅치 않아 혹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 하고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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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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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Hideal | 작성시간 22.07.06 안 주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짱깨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7.06 혹시 어멘드먼타는 변경이 생긴 후 며칠안에 해야 하는 규정이 따로 있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Hideal | 작성시간 22.07.06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곳에서의 사역 시작일에 맞춰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 급행을 넣었고요.
  • 작성자Hideal | 작성시간 22.07.06 이 카페의 공지글에 직접 신청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가 있으니 거기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오래전 글이지만 그리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상 일반신청은 오래 걸리니 급행신청이 아마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급행비용은 어쩔 수 없이 지출하셔야 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는 그 교회에서 예전에 종교비자를 받은 분이 없어 최초로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급행신청이 안 될 겁니다. 요즘 종교비자도 다시 빨라진 것 같아 다행이지만, 엄밀하게는 새 비자가 나올때까지 사례를 받는 것이 안 될 겁니다… 비슷하게 비자가 늦게 나와 나중에 교회로부터 소급받은 분들을 여러 분 보았습니다.
  • 작성자짱깨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7.06 교단 어포인먼트라 일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되는건데~~ 교단과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어멘드먼트를 들어가면 사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수속을 무효로 하고 다시 새로 해야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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