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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ideal 작성시간22.07.06 어멘드는 단순히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petition을 넣는 것이라 수수료를 다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종교비자를 받고 일년 후에 사역지를 옮기게 된 적이 있었는데 저의 경우 로컬 처치는 바뀌어도 동일하게 교단이(연회)가 employer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멘드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petitioner에 변화가 없어도 perition에 넣은 근무처가 달라지니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급행으로 처리하느라 변호사비+급행료까지 많이 냈습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비자 기간이 다 되어 연장할때까지 어멘드 않고 있다가 별문제 없던 분도 가까이서 보긴 했습니다. 그분은 360통과되고 485도 EAD까지 받는 상태인데요, 운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많은 경험자들) 생각에 신분 문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멘드 안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최악의 가능성이나 영주권 진행이 매우 지연되는 사태가 나에게는 안 일어날 것이란 생각보다는, 돈이 들어도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고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이민자에게는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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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ideal 작성시간22.07.06 이 카페의 공지글에 직접 신청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가 있으니 거기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오래전 글이지만 그리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상 일반신청은 오래 걸리니 급행신청이 아마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급행비용은 어쩔 수 없이 지출하셔야 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는 그 교회에서 예전에 종교비자를 받은 분이 없어 최초로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급행신청이 안 될 겁니다. 요즘 종교비자도 다시 빨라진 것 같아 다행이지만, 엄밀하게는 새 비자가 나올때까지 사례를 받는 것이 안 될 겁니다… 비슷하게 비자가 늦게 나와 나중에 교회로부터 소급받은 분들을 여러 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