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 검색 중 동일한 의문을 갖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https://m.cafe.daum.net/KDianS/cBMF/765?svc=cafeapp
공통자료에서 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은 없다고 주어져서 150,000의 매수선택권은 이용자의 리스료로 볼 수 없다고 해설해주셨는데,
공통자료의 정확한 표현은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다”니까 추가자료에서 “리스기간 종료시 150,000에 구매”는 이용자의 리스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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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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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15 이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리스부채의 현재가치를 계산해서 더 작은 부채를 선택하게 끔 유도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더 작은 부채를 유발하는 것으로 선택해서 문제를 풀었다가, 단서의 부족으로 인해 강의 중에 설명한 것처럼 풀이를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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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15 그리고 단순히 부채를 작게하는 것이 최적의 의사결정은 아닙니다. 부채가 좀 더 크게 나오더라도, 반환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더 오래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