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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11 - 8/12 마감 **

작성자용준|작성시간19.08.11|조회수292 목록 댓글 9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11 - 8/12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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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마감: 7

8/12 마감: 3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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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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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등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6. 마감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의견 내용을 씁시다. 
가능하면 의견 내용을 씁시다.
의견등록은 의견수렴 과정이므로, 내용을 한줄이라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8/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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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번. 공공자원을 일반에게 개방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공공자원을 일반에게 개방한다는 것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회의실, 주차장, 숙박시설 등의 공공자원은 약 15,00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제공되는 공공자원의 종류나 수량이 매우 제한적이고 기관별로 편차도 심할 뿐 아니라, 주말이나 공휴일에 시설을 개방할 경우 기물파손, 안전사고 등 관리책임의 부담으로 인해 시설 개방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업무용 시설을 일반에게 개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혹시 세금이 안걷힌다하니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인가? 아니면, 시설을 남아돌게 많이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런가?
(2) 시설을 개방할 경우 기물파손, 안전사고 등 관리책임 부담은 당연히 따르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개방을 꺼린다고 법을 만들어 강제화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참고: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11일 - 1.
[202174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U9I0X7Q3K1R1B4D4F5L3G3Q2Z9U7

11일 - 2.
[2021742]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 8/1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O9Q0N7W3O1F1O5C0Q3S1P2K3Q4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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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 3.
[202181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H9A0A8E0E1Z1P5H0T4C0H3O0X3N4
== 이 법안은 담뱃갑포장지를 단일 색상으로 하며, 포장지에 제품명 등 담배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재하는 등 포장지에 광고 및 디자인적 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담배를 진열해놓고 팔지 못하게 한다면, 이렇게 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에 호주와 영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이 법안은 쓰고 있지만, 실제로 담배 소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닌지?


11일 - 4.
[202169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9S0Z7Q2F6X1I7T0X0R4H9W5I6J7
== 이 법안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계획을 3년 마다 세우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본 법안의 주발의자 등은 최근에 유사한 내용을 다른 법에 적용하기 위해서도 발의했는데,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자면, 앞으로도 많은 법안이 발의될 수도 있을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에 진흥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3년 마다 세우라고 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대개의 계획은 5년인데, 이것은 3년으로 해야 하는 이유도 의문이다.
(2)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도 항상 객관적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문가는 아무도 없고,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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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7번. 조직 확대를 했으므로, 권한 위임이 되어야

== 이 법안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가 설립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조직 확대는 끊임없고, 업무는 위탁한다는 것이 끊임없는데,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의문이다.

11일 - 5.
[202171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Z9H0L7Y3C0F1D0X1R7Q3G7B6H5O3

11일 - 6.
[20217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M9A0H7N3V0H1W0G1D7W0R3L2W6L5

11일 - 7.
[20217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D9M0H7Y3A0R1C0Z1J3M2R2F6A6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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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 마감                          


12일 - 1.
[202166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B9Y0Y7E2M5R1P6M4S6R2O6H4O6S9
== 이 법안은 양육비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다.
(2) 양육비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출국금지를 요청
== 다음이 의문이다.
끝없는 선심정책에 삼권분립까지 의문시 하는 것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가 양육비 대지급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1). 이미 아동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기초생활 보장에, 한부모 지원 등등 법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법에 따라서도 양육비 긴급지원을 12개월이나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더 많은 복지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1-2). 국가에서 설사 양육비를 대지급을 한다 하면, 그것은 누가 언제 갚는다는 것에 대한 단서는 왜 없는가? 전부 다 국민들 부담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1-3). 어느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1-4). 어디 그것 뿐인가?
(1-4-1).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1-4-2).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2)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을 행정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2일 - 2.
[2021540]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T9X0O7L1F8Y1Q5H5Y1L0T3U5I1N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1)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
(2) 국가장애인위원회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3) 장애인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체소송을 도입
(4) 장애인의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을 수립
(5)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소득보장 수준을 높인다.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매월 지급
(6) 여가 및 문화활동 증진을 위하여 문화향유 지원 계획 수립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 관광 및 여행활동 지원 정책 마련
== 다음이 의문이다.
장애인의 정의 확대 해석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이미 장애인을 위한 법들이 있는데 중복 입법이라 할 수 있으며, 끝없는 복지 추구로 장애인을 위한 지상의 낙원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에 따른 장애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해 보기 바란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정의를 ‘장애’라 하면, 국민의 절반은 해당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어떻게 장애인이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생긴다는 말인가?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 이런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문화적’ 이유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참 어이가 없어도 한참 없는 사안이다.
(2) 기존의 법들이 있는데, 하나 더 만들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장애인위원회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큰 낭비가 아닌가 한다. 각 법에서 따로 하면, 중복행정이 될 수 있고,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3) “장애인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체소송”이라니? 무슨 ‘문화적’ 이유로 또는 ‘제도적’이유로 장애인이라 정의한 다음에 단체로 소송해서 돈 뜯어내자는 것으로 들리는데, 아니라면 설명을 하기 바란다. 참 어의가 없다.
(4) 장애인 복지정책은 이미 다른 법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의 개인별 복지서비스”는 또 무엇인가?
(5) 이미 다른 법들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소득보장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문화적’이유로 장애인이라 규정해서 혜택 받는 사람도 더 양성하고, 기존의 장애인도 더 주고 하겠다는 것인지?
(6) 세금으로 장애인들의 문화향유와 관광 및 여행활동까지 지원한다니?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12일 - 3.
[2021662]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후덕의원 등 3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K9O0Y7N2S5L1X6X3D4R3B5Q1Y9L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이라 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보호기간연장이 끝나 위탁보호가 종료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할 때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고, 이를 위해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이 아니며, 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아동만 자립지원의 대상이며,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자립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립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을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하고, 그 대상을 모든 법으로 확대한다.
(2) 중앙자립지원센터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이 되고 있는데, 중복으로 법을 만들어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존의 법들에 따라 존재하는 기관들도 많다.
(2) 무슨 자립지원을 24세까지 한다는 것인가? 성인이 됨과 동시에 자립지원은 끝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3) “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 아닌지? 또한, 성인이 되면 각자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세금으로 정서적 지원을 할 것인가?
(4) ‘아동복지법’이 아닌 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자립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 성격이 같은데 지원을 못받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닌지 연구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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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용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8.12 풍걸 풍걸님,
    별것 아니고, 생누에 이야기 잊어버릴만 하니 댓글로 뜻하지 않게 다셔서 ...
    어머님 앞에서 생누에 먹는 풍걸 소년을 생각하고 웃었다는 것입니다요.
  • 작성자풍걸 | 작성시간 19.08.11 제 부친은 40 년 전, 조선족이 막 올 때 주로 한약제를 들고 오는데 당시 녹용 두 뿔(보약 한재에 한 냥 밖에 안 들어감.) 수 십 냥을 혼자 다 자시고, 사향(우황청심환에 바늘 끝티도 안 들어감)한 마리 추출 분 다 자시고, 웅담 한 덩어리 자시고(당시 어지간한 전세 값) 늑골 18곳(87세 ) 부러지고도 두 달 만에 4인치 못을 콘크리트에 쳐 넣으시더라고요. 지금 92세신데 풍걸이 20킬로 쌀자루 들고 뿔뿔 기면 사내가 그것도 못 드나 캄시로 덥썩 옮김. (69세 풍걸은 항상 쥐.)
    누에나마 먹어서인지는 잘 몰라도 위장은 튼튼함. 평생 위 내시경 대장암 등 각종 암검사 한 번도 안 해봄. 평소 잘 먹어 치움. 보험사에 푼돈신세지기도 싫고용.
  • 답댓글 작성자용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8.12 네, 풍걸님,
    아버님께서 녹용 쬐끔 나누어드렸으면 더 힘나실 뻔 했네요?
  • 작성자진달래(서울) | 작성시간 19.08.11 발의 되는 법안들 한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의견등록 안할수가 없을것 같은데....... 화가 나서 😠
    물론 "의견등록" 하다보면 혈압은 더 올라가지만요 ㅎㅎ
    저혈압인분들 특히 의견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답댓글 작성자용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8.12 저혈압인 분들 의견등록 하시라구요?
    으흐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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