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서 (실효는 변경된 그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된다)
이 문장이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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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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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덕훈_민사소송법 작성시간 25.12.07 안녕하세요.
항소심에서 피고가 승소하면(항소가 인용되면) 가집행선고는 실효합니다.
이때 가집행선고의 실효는 "변경된 본안판결(제1심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데, 실효된 것이 해제가 되는 것이니까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즉 제1심에서는 원고 승소(가집행선고), 항소심에서는 피고 승소(가집행선고 실효), 상고심에서는 다시 원고 승소(가집행선고 회복)이니까 가집행선고가 회복되겠죠?
필기를 잘 해놓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