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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작성자두뭉|작성시간25.12.05|조회수19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서 (실효는 변경된 그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된다)

이 문장이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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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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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덕훈_민사소송법 | 작성시간 25.12.07 안녕하세요.
    항소심에서 피고가 승소하면(항소가 인용되면) 가집행선고는 실효합니다.
    이때 가집행선고의 실효는 "변경된 본안판결(제1심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데, 실효된 것이 해제가 되는 것이니까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즉 제1심에서는 원고 승소(가집행선고), 항소심에서는 피고 승소(가집행선고 실효), 상고심에서는 다시 원고 승소(가집행선고 회복)이니까 가집행선고가 회복되겠죠?
    필기를 잘 해놓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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