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작성자두뭉|작성시간25.12.22|조회수135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판례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왜 위법이 있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유안석_형소법 | 작성시간 25.12.22 1.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통상절차로 진행된 제1심의 공판절차- 위법하고 무효2. 항소심에서 하자 치유 가능여부와 요건(1) 하자 치유 가능(2) 요건 : 충분한 안내, 숙고할 시간 ---> 제1심 절차를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이의 없다고 진술3. 질문에 대한 답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의 없다고 진술- "충분한 안내"와 "숙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자치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