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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두뭉| 작성시간25.12.22|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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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유안석_형소법 작성시간25.12.22 1.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통상절차로 진행된 제1심의 공판절차
    - 위법하고 무효

    2. 항소심에서 하자 치유 가능여부와 요건
    (1) 하자 치유 가능
    (2) 요건 : 충분한 안내, 숙고할 시간 ---> 제1심 절차를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이의 없다고 진술

    3. 질문에 대한 답변
    -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의 없다고 진술
    - "충분한 안내"와 "숙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 하자치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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