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작성자두뭉| 작성시간25.12.22|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유안석_형소법 작성시간25.12.22 1.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통상절차로 진행된 제1심의 공판절차- 위법하고 무효2. 항소심에서 하자 치유 가능여부와 요건(1) 하자 치유 가능(2) 요건 : 충분한 안내, 숙고할 시간 ---> 제1심 절차를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이의 없다고 진술3. 질문에 대한 답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의 없다고 진술- "충분한 안내"와 "숙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자치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