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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Q&A 게시판

평균임금 산정/임금채권 포기

작성자나는야합격할거야으쌰|작성시간26.03.10|조회수72 목록 댓글 2

이렇게 판례만 볼 때는 헷갈린다고 생각 못했는데

 

이 문제를 푸니 헷갈려서용 ㅠㅠ..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 기소됐다가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돼서 나중에 퇴직금 박살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4번 선지의 경우가 상충되어 보여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은 포함되는 게 맞는데 "현저히 적은 경우", "현저히 부당한 경우" 에는 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봐야 할까요?

 

2.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근로자의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하므로,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 중지에 대한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포기하였다 단정할 수 없다." 이 말은 이해했는데 선생님이 예시 들어주신 부분이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근로자가 별 말 안 하고 있다가 2년 정도 뒤에 소송해서 돈 달라고 해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권리 위에 잠드는 자는 보호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용 .. 이건 소멸시효 이런 거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걸 그 경우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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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원철노무사 | 작성시간 26.03.11 평균임금 산정 절차가 아래와 같기 때문에 먼저 평균임금 기간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면서 평균임금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이 평소에 받았던 임금보다 낮은지를 살펴서 현저히 낮거나 높으면 그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근기법 시행령 제2조 (3개월 기간에 제외할 것인지 포함할 것인지 먼저 생각) - 그 이후 근기법 시행령 제4조의 판례 해석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해당 기간 이전 3개월로 산정)

  • 작성자박원철노무사 | 작성시간 26.03.11 근로자의 임금청구가 늦었다고 해서 신의칙 위반 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입니다.

    임금의 소멸 시효 3년도 지나지 않았고, 자신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임금 미지급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사용자가 믿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합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잘못에 의한 경우들인데, 그로 인한 피해는 이미 자신의 의무(근로를 제공)를 다 이행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도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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