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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철노무사 작성시간26.03.11 근로자의 임금청구가 늦었다고 해서 신의칙 위반 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입니다.
임금의 소멸 시효 3년도 지나지 않았고, 자신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임금 미지급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사용자가 믿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합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잘못에 의한 경우들인데, 그로 인한 피해는 이미 자신의 의무(근로를 제공)를 다 이행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도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