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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Q&A 게시판

기출 근기법 155번

작성자고용노동부합격|작성시간26.03.27|조회수80 목록 댓글 2

택시회사 사납금 초과 수입금요
1. 이론강의, 이론서, 다른 문제 해설에서 봤을 때 다 '임금'에는 들어간다는데 선생님께선 이 문제 풀 때 임금이라는 것도 세모(보류)라고 하셨다고 써놨는데 임금에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지 않나요?

2. 해설 파란밑줄 위쪽을 보면 평균임금에 안들어가는 것처럼 써놨지만 아래쪽과 같이 들어간다고 나왔는데요
파란밑줄 위쪽에 저렇게 써놨지만 혹시 약간 중의적이면서 실제로는 사초수가 택시회사를 거쳐서 택시기사에게 간 거여서 아래쪽에서 저렇게 나온건가요?

전 평균임금에 드가냐 안드가냐에 있어서는 저렇게 파란밑줄로 나오면 세모치고 그게 아니고 다른 문구가 나오면서 사초수가 평균임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딱 갈리게 나오면 그렇게 ox처리하겠다고 정리해놨는데 이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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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원철노무사 | 작성시간 26.03.27 1. 저는 이론강의에서 임금에 들어간다고 단정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납금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고, 임금이 아니라고 판례도 혼재합니다. 기출문제도 임금인정, 임금부정 모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2. 해설의 판례 위부분은 평균임금에 안들어간다는게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사납금초과수입금이 지급된 방식입니다.
    택시기사에게 바로 귀속되는 경우에 임금에 해당하는 사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모두 존재합니다.

    마지막에 정리했다는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택시 기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진 경우 - 임금O / 임금X 판단 결과 다른 판례 있음
    회사에서 일괄 지급 - 임금O
  • 답댓글 작성자고용노동부합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27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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