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종마무리 특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대지급금이랑 최우선변제임금채권을 섞어서 문제 낼 수 있으니 대지급금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알 필요 없고
최우선변제임금채권을 잘 외워서 나왔을 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점은 체불자료 제공 제외사유에
상습체불사업주인 경우 자료 제공일 전까지 전액지급+전년도 대지급금 전액변제가 있는데
여기 대지급금이 나오니까 혹시 여기서 대지급금에 뭐가 나오는지 물어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리고 통상임금 산정사유에 기본서에는 출산휴가수당이 있던데
선생님께서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라고 답글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럼 통상임금 산정사유 외울 때 출산휴가수당 빼고 외우는 걸까요?
+기본이론 때도 그렇고 기존 커리 타오면서 계속 조정을 구분할 때 일반사업이랑 공익사업이랑 구분하시던데
사적 조정(당사자 쌍방 합의 or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과 공적 조정(당사자 일방 신청)을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오나용..??
일방 신청/단독조정인 경우만 나와 있고 사적조정에 관한 내용은 정리를 같이 안 하시는 것 같아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정에 관해서 물어보면 공적 조정 전제라고 생각하고 풀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박원철노무사 작성시간 26.03.27 1. 근로기준법에서 대지급금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 시험문제에서 대지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을 출제하는 것은 출제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조문을 보여드렸으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준과 실제 현실에서 지급하는 기준 차이는 이해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급기준 / 실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를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3. 사적조정 신청과 공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객관식 문제집에서 기출문제 지문으로 보신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적조정과 공적조정에 대한 지문들을 보셨구요.
최종정리특강 자료는 혼동이 쉽게 오는 부분 구분해드리는 의미이지 자료 외 범위도 당연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조정이라고만 나오면 공적 조정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