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온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있어서 판례에서 나온대로 그냥 o라고 하면 되는건지 다르게 판단한 판례가 있어서 세모치고 다른 선지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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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온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있어서 판례에서 나온대로 그냥 o라고 하면 되는건지 다르게 판단한 판례가 있어서 세모치고 다른 선지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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