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공무원] Q&A 게시판

선생님 택시회사 사납금 초과 수입금 관련 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고용노동부합격|작성시간26.03.29|조회수51 목록 댓글 2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온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있어서 판례에서 나온대로 그냥 o라고 하면 되는건지 다르게 판단한 판례가 있어서 세모치고 다른 선지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박원철노무사 | 작성시간 26.03.30 지난번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네요.
    답변도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지난번 댓글과 동일합니다.

    임금으로 인정한 사례, 부정한 사례 모두 있으니 나머지 선지까지 보신 뒤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고용노동부합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30 넵 알겠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