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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택시회사 사납금 초과 수입금 관련 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고용노동부합격| 작성시간26.03.29|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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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원철노무사 작성시간26.03.30 지난번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네요.
    답변도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지난번 댓글과 동일합니다.

    임금으로 인정한 사례, 부정한 사례 모두 있으니 나머지 선지까지 보신 뒤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고용노동부합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3.30 넵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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