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공단기에 올려주신 모고, 특강 다 마지막 정리 이후 작년, 재작년 문제 풀어보던 중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올립니다
(기출문제도 여쭤봐도 되는걸까요..?)
2번 보기가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말하는걸까요..? 그 페이지 내용을 봐도 모르겠어서 ..
다만 뒤에는 사용자가 취득하기 전 이미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까지 우선변제권 인정할 수 없음을 말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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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원철노무사 작성시간 26.04.03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해당 지문은 임금채권 우선변제 관한 근로기준법 조문 내용입니다.
기본이론 교재 62페이지 변제순위에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