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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국가직 9급 13번

작성자예당| 작성시간26.04.02|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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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원철노무사 작성시간26.04.03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해당 지문은 임금채권 우선변제 관한 근로기준법 조문 내용입니다.

    기본이론 교재 62페이지 변제순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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