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단기 인강을 듣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해당 식대 파트를 설명해주시면서 두개 판례 모두 동일하며, 2번 판례는 "밥을 먹던, 먹지 않던" 이 빠져있다고 하셨는데 두개 판례가 결론이 다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1번 판례는 "임금으로 볼 수 없고" 가 결론이고
2번 판례는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할 것" 이 결론인데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서 결론이 달라진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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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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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원철노무사 작성시간 25.09.26 안녕하세요.
1번 판례 : 식사하는 경우 현물만 지급 (식사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2번 판례 : 식사하면 현물 지급, 식사하지 않으면 구매권 지급
구매권 제공이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결론도 달라집니다. -
답댓글 작성자지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10.02 1번 판례에서 식사를 하지않는 근로자에게 지급/지급의무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 식사를 하지않는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니 "지급하지 않았다" 라고 봐야하는군요
수업 잘 듣고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