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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노동법 p.51 식대 관련

작성자지인| 작성시간25.09.25|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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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원철노무사 작성시간25.09.26 안녕하세요.

    1번 판례 : 식사하는 경우 현물만 지급 (식사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2번 판례 : 식사하면 현물 지급, 식사하지 않으면 구매권 지급

    구매권 제공이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결론도 달라집니다.
  • 답댓글 작성자 지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10.02 1번 판례에서 식사를 하지않는 근로자에게 지급/지급의무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 식사를 하지않는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니 "지급하지 않았다" 라고 봐야하는군요
    수업 잘 듣고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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