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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산입

작성자트루| 작성시간26.08.02|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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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원철노무사 작성시간26.08.03 부칙 내용에 있습니다.


    부칙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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