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덕자|작성시간25.12.15|조회수35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1번 문항이 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 내에서 수강생에게 강의하고 매월 수강료를 받으니까 근기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단정할 수 없다고 돼있어서요. 사업장이 아닌 시설이기 때문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박원철노무사 | 작성시간 25.12.17 강사의 경우에는 강사 수입의 구조, 강의진행과 관련한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이 달라집니다.특히 강사 수입이 수강생 수에 따라 학원과 분배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