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덕자| 작성시간25.12.15| 조회수0|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박원철노무사 작성시간25.12.17 강사의 경우에는 강사 수입의 구조, 강의진행과 관련한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강사 수입이 수강생 수에 따라 학원과 분배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