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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Q&A 게시판

정리해고/부제소합의

작성자나는야합격할거야으쌰|작성시간26.01.10|조회수89 목록 댓글 2

1.

판례 설명하시면서 고용승계랑 연결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자치관리 방식 때 고용됐던 경비원이나 청소부분들은 위탁업체에서 고용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또한 고용승계기대권이 형성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까요?

 

2. "채용내정자가 채용발령 연기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고 이에 대해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 채권까지 당연히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근데 부제소합의라는 게 애초에 가능한 건가용..?

행정법에서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 대한 공권인 소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하던데

노동법에서는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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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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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원철노무사 | 작성시간 26.01.10 1. 판례는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모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치관리 방식에서 고용된 분들이 위탁업체에서 변경되는 과정에 어떤 약속이나 계약이 있는지에 따라 근로관계 승계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행정법인 공법과 사법은 다릅니다. 노동법은 민법을 베이스로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어 부제소합의가 가능합니다. (부제소 합의가 가능하니까 대법원도 부제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을 한 것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나는야합격할거야으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1.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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