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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부제소합의

작성자나는야합격할거야으쌰| 작성시간26.01.10|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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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원철노무사 작성시간26.01.10 1. 판례는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모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치관리 방식에서 고용된 분들이 위탁업체에서 변경되는 과정에 어떤 약속이나 계약이 있는지에 따라 근로관계 승계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행정법인 공법과 사법은 다릅니다. 노동법은 민법을 베이스로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어 부제소합의가 가능합니다. (부제소 합의가 가능하니까 대법원도 부제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을 한 것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 나는야합격할거야으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1.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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