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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Q&A 게시판

통상임금

작성자나는야합격할거야으쌰|작성시간26.01.21|조회수97 목록 댓글 1

ox 문제 #22에서

근로자의 전년도 근로 실적에 따라 해당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정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판례랑 상충되어 보여서요 ㅠㅠ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내가 그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받을 수 없으니까 소정근로 대가성 X→통상임금 X

 

근데 22번 문제(근로자의 전년도 근로 실적에 따라 해당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정해질 수 있음)

는 통상임금 요건 중 일률성(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일률성 인정)에 근거한 것 같고 ..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 일정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거랑 계약서 상에 있는 근로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이랑 말이 상충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ox문제 #22번과 사진에 적힌 판례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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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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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원철노무사 | 작성시간 26.01.21 1. 혹시 OX 문제풀이 강의 내용으로 설명이 부족했는지요?

    - 전년도 근무실적 (24년도) 해당 연도 (25년) 임금 결정하는 경우 25년도 통상임금은 이미 정해져 있음.
    즉, 25년에는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고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므로 전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함

    - 전년도 근무실적 (24년도) 전년도 성과급 지급 (24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이므로, 소정근로만 제공한다고 당연히 지급받는 것은 아님
    최저근무평가를 받아도 지급되는 성과급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함
    만약, 최저근무평가를 받는 경우 지급되는 성과급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최저근무평가를 받는 경우 지급되는 성과급이 있다면 그 부분만 통상임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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