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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철노무사 작성시간26.01.21 1. 혹시 OX 문제풀이 강의 내용으로 설명이 부족했는지요?
- 전년도 근무실적 (24년도) 해당 연도 (25년) 임금 결정하는 경우 25년도 통상임금은 이미 정해져 있음.
즉, 25년에는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고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므로 전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함
- 전년도 근무실적 (24년도) 전년도 성과급 지급 (24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이므로, 소정근로만 제공한다고 당연히 지급받는 것은 아님
최저근무평가를 받아도 지급되는 성과급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함
만약, 최저근무평가를 받는 경우 지급되는 성과급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최저근무평가를 받는 경우 지급되는 성과급이 있다면 그 부분만 통상임금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