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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정비업체가 맘대로 자동차를 수리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강화된 자동차 관리법

작성자고가람(대한민국 대표불량차)|작성시간07.10.20|조회수847 목록 댓글 0

소비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정비업체가 맘대로 자동차를 수리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2007년 1월 19일 공포되었고, 지난 7월 20일부터 발효됐다.

 

이 법은 지난 2005년 12월 박찬숙 국회의원이 발의한 뒤 국회 수정과정을 거쳤다.


이로써 정비업체가 소비자에게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고 부품 및 재생품 사용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이 같은 부품을 사용하거나 이상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마찬가지 처벌을 받게 된다.


손보업계는 법이 시행되면 정비업체의 임의 및 부당수리, 불법 재생품 무단 사용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손보사들은 정비공장들이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거짓 청구하는 ‘가청’, 사고차와 폐차를 서로 결합하는 방법으로 수리한 뒤 보험사 등에 순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청구하는 ‘반쪽차 결합(보대가리)’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발간 2007년 8월호 신문에서 발췌 -






이 기사내용에서 보셨듯이 정비업체에서 차량 소유주의 허락 없이 임의대로 수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전 자동차 관리법 위반의 처벌조항은 30만원의 과태료였는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대폭 강화 된 것입니다.


중고 부품 및 재생품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도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은 채 중고 부품 및 재생품을 사용하여 수리를 하고도 정비내역서상에는 신품을 의미하는 'A'라는 표기를 하는 등 자동차 관리법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쌍용이었습니다.


또한 차량 소유자 몰래 자석 따위나 붙여대는 사기정비를 일삼았던 사기꾼집단이 쌍용이었습니다.


이번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쌍용의 이런 사기행각에 제동을 걸고 더욱 강력한 처벌로 응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리콜쌍용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필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인젝션펌프에 자석을 붙인다거나


2. 허락 없이 기타 정비행위를 한다거나,


3. 중고 부품 및 재생품의 사용여부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거나,


4. 중고 부품 및 재생품을 사용하여 수리를 하고도 신품으로 수리를 한 것처럼 'A'라고 표기를 하거나,


5. 정비내역서 발급을 거부하는(며칠 후에 발급해준다고 하는 것도 고발 대상에 포함)행위에 대하여 쌍용 정비사업소를 해당 구청 교통과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꼭 고발을 하여 사기꾼 집단 쌍용이 더 이상 선량한 소비자들의 뒤통수를 치지 못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간 이내에는 모든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인젝션펌프의 보증기간은 환경부령 대기환경 보전법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쌍용의 앵무새들이 지껄이는 2년 혹은 40,000Km가 아니라 5년 혹은 83,200KM입니다. (EGR밸브, ECU, TPS,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도 포함)

 

※ 보증기간의 이해 - 위의 83,200Km의 보증기간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일반부품 2년 혹은 40,000Km, 엔진 등 동력전달 중요부품 3년 혹은 60,000Km를 자동차의 보증기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1만Km 당 400Km씩이 더 늘어난 2년 혹은 41,600Km, 3년 혹은 62,400Km가 현재의 보증기간입니다. 이는 그 동안 자동차 제작사들이 담합하여 운전자가 1만Km를 실 주행하면 계기판상에는 10,400Km로 기록되도록 조작하여 보증기간 종료를 앞당기려 한 사기행위가 들통나서 그 동안 속인 거리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5년 혹은 80,000Km의 인젝션펌프의 보증기간도 83,200Km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110400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11050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4    

 
[별표 24] <개정 2003.12.10>
                        배출가스 관련부품(제85조관련)
                        ─────────
┏━━━━━━━━━━━━┯━━━━━━━━━━━━━━━━━━━━━━━━┓
┃     장 치 별 구 분     │            배 출 가 스 관 련 부 품             ┃
┠────────────┼────────────────────────┨
┃1. 배출가스 전환장치    │산소감지기(Oxygen Sensor), 정화용촉매(Catalytic ┃
┃   (Exhaust Gas Conver- │Converter),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재생┃
┃    sion System)        │용가열기(Regenerative Heater)                   ┃
┠────────────┼────────────────────────┨
┃2.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EGR밸브, EGR제어용서머밸브(EGR Control Thermo   ┃
┃   (Exhaust Gas         │Valve)                                          ┃
┃    Recirculation : EGR)│                                                ┃
┠────────────┼────────────────────────┨
┃3. 연료증발가스방지장치 │정화조절밸브(Purge Control Valve), 증기저장 캐니┃
┃   (Evaporative Emission│스터와 필터(Vapor Storage Canister and Filter)  ┃
┃    Control System)     │                                                ┃
┠────────────┼────────────────────────┨
┃4.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PCV밸브                                         ┃
┃   (Positive Crankcase  │                                                ┃
┃    Ventilation : PCV)  │                                                ┃
┠────────────┼────────────────────────┨
┃5. 2차공기분사장치      │공기펌프(Air Pump), 리드밸브(Reed Valve)        ┃
┃  (Air Injection System)│                                                ┃
┠────────────┼────────────────────────┨
┃6. 연료공급장치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 ECU), 스 ┃
┃   (Fuel Metering System│로틀포지션센서(Throttle Position Sensor), 대기압┃
┃   )                    │센서(Manifold Absolute Pressure Sensor), 기화기 ┃
┃                        │(Carburetor), 혼합기(Mixture), 연료분사기(Fuel  ┃
┃                        │Injector), 연료압력조절기(Fuel Pressure         ┃
┃                        │Regulator), 냉각수온센서(Water Temperature      ┃
┃                        │Sensor), 연료분사펌프(Fuel Injection Pump)      ┃
┠────────────┼────────────────────────┨
┃7. 점화장치             │점화장치의 디스트리뷰더(Distributor). 다만, 로더┃
┃   (Ignition System)    │및 캡 제외                                      ┃
┠────────────┼────────────────────────┨
┃8.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촉매 감시장치(Catalyst Monitor), 실화 감시장치( ┃
┃   (On Board Diagnostics│Misfire Monitor), 증발가스계통 감시장치(Evapor- ┃
┃   )                    │ative System Monitor), 2차공기 공급계통 감시장치┃
┃                        │(Secondary Air System Monitor), 에어컨계통 감시 ┃
┃                        │장치(Air Conditioning System Refrigerant Monitor┃
┃                        │), 연료계통 감시장치(Fuel System Monitor), 산소 ┃
┃                        │센서 감시장치(Oxygen Sensor Monitor), 배기가스  ┃
┃                        │재순환계통 감시장치(Exhaust Gas Recirculation   ┃
┃                        │System Monitor), 부로바이가스 환원계통 감시장치(┃
┃                        │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System Monitor), ┃
┃                        │서머스탯 감시장치(Thermostat Monitor)           ┃
┗━━━━━━━━━━━━┷━━━━━━━━━━━━━━━━━━━━━━━━┛
 비고 : 위 표는 별표 21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 있는 자동차에 적용
        한다.

 

 


이 보증기간은 인젝션펌프를 무상수리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서도 신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증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인젝션펌프의 무상수리는 건교부의 결함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자동차의 보증기간은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를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증기간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인젝션펌프의 결함 게시판 공지사항 중 '보증수리기간'에 대한 이해 - 보증수리기간 내에 중고부품으로 수리해주는 쌍용차 이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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