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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교육론

교원단체랑 교원노동조합?

작성자한방에합격|작성시간11.10.02|조회수160 목록 댓글 2

기출문제인데용, 파일이 없어서 글로 쓸게요~ ^^

 

교원단체랑교원노동조합에 모두 적용되는 진술?

 

1. 학교의 장과 대학의 교원은 가입할 수 없다.

2. 파업 및 태업 등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 교육감 또는 교과부장관과 단체협약서를 작성한다.

4.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조직할 수 있다.

5.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해야 한다.

 

답이 2번인데용

1,3,4,5번이 왜 틀렸는지 오답 정리쫌 해주세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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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사과씨★ | 작성시간 11.10.02 4번은 교원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구 교원단체는 교육기본법입니다
  • 작성자타나v | 작성시간 11.10.04 1번 교원노조에 관한 것
    3번 교원단체:단체협의서/ 교원노조:단체협약서
    4번 교원단체만 적용
    5번 교원노조에만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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