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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랑 교원노동조합?

작성자한방에합격| 작성시간11.10.02| 조회수12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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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과씨★ 작성시간11.10.02 4번은 교원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구 교원단체는 교육기본법입니다
  • 작성자 타나v 작성시간11.10.04 1번 교원노조에 관한 것
    3번 교원단체:단체협의서/ 교원노조:단체협약서
    4번 교원단체만 적용
    5번 교원노조에만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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