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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016물리 작성시간15.03.28 예를 들어서 a물체가 1사분면, b물체가 2사분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a물체는 V1의 속도로 원점을 향하고 있고 b물체는 V2의 속도로 원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두물체가 원점에서 충돌한다면, 지금 두 물체의 질량이 같으므로 운동량보존, 에너지 보존이 성립해야 합니다. 운동량 보존을 살펴보면 지금 V1은 1사분면쪽에서 원점으로, V2는 2사분면에서 원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충돌후 이 운동량이 보존될려면 b물체가 v1의 속도를 가지고 3사분면으로 날아가고, a물체는 V2의 속도를 가지고 4사분면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보존 역시 성립하고, 위에 말처럼 2차원에서 두 물체의 질량이 같은경우 탄성충돌일때 속도가 교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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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맛있는 김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3.28 2016물리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교과서를 다시 찬찬히 읽어봤는데 점입자라는 가정은 어디에도 없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자도 당연히 점입자를 가정하고 썻을것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그리고 점입자라면 표적입자의 속도가 0인경우도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레 1차원 정면충돌이 되고 입사입자의 충돌 후 속도가 0이 될테고 점입자는 탄성충돌 후 서로의 속도를 교환한다 는 명제를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겠네요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