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인데,청약예금 1순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거주 1년 조건이 붙는지요~?
예를 들어 광주에서 쭈욱 거주자인데,타도시에 1순위로 청약가능한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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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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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여우 작성시간 11.08.29 1순위는 맞는데요 가점제가 아니고 추첨제랍니다. 타도시는 청약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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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봄의 여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8.29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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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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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서아맘 작성시간 11.08.31 제가 알기로는 집을 한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이기는 하나 가점제(75%)가 아니고 추첨제(25%)에 해당됩니다. 또한 다른도시로 청약을 하고 싶으면 아파트 공고나기전에 그쪽으로 동사무소가서 미리 전입신고하여 주소를 변경해 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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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머냐 작성시간 11.09.01 서아맘님 말씀 맞으시구요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