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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1순위 조건 문의

작성자봄의 여왕| 작성시간11.08.29| 조회수465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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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여우 작성시간11.08.29 1순위는 맞는데요 가점제가 아니고 추첨제랍니다. 타도시는 청약 안됩니다~
  • 작성자 봄의 여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8.29 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서아맘 작성시간11.08.31 제가 알기로는 집을 한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이기는 하나 가점제(75%)가 아니고 추첨제(25%)에 해당됩니다. 또한 다른도시로 청약을 하고 싶으면 아파트 공고나기전에 그쪽으로 동사무소가서 미리 전입신고하여 주소를 변경해 놓으시면 됩니다.
  • 작성자 머냐 작성시간11.09.01 서아맘님 말씀 맞으시구요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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