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1순위 조건 문의 작성자봄의 여왕| 작성시간11.08.29| 조회수4655|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여우 작성시간11.08.29 1순위는 맞는데요 가점제가 아니고 추첨제랍니다. 타도시는 청약 안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봄의 여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8.29 네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댓글 작성자 서아맘 작성시간11.08.31 제가 알기로는 집을 한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이기는 하나 가점제(75%)가 아니고 추첨제(25%)에 해당됩니다. 또한 다른도시로 청약을 하고 싶으면 아파트 공고나기전에 그쪽으로 동사무소가서 미리 전입신고하여 주소를 변경해 놓으시면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머냐 작성시간11.09.01 서아맘님 말씀 맞으시구요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 가능하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