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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임대료 지급시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

작성자박정규 세무사|작성시간14.01.18|조회수540 목록 댓글 0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임대료 지급시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
                                                                                                                                         한성욱
질문
  1. 당사는 일부 직원에 대해 사택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사택 임차료 지급시 임대인이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확인이 곤란하여 지출증빙 수취에 어려움이 습니다.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월세를 세금계산서 없이 계좌이체방식으로 입금한 경우도 증빙으로 인정이 되어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지, 아니면 사택 임차료 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사업장 등 물적시설 없이 종업원 등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주택 임차료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따라서, 사택 임차료에 대하여 비용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인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등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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