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임대료 지급시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 작성자박정규 세무사| 작성시간14.01.18| 조회수297|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