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의 개별소비세가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작성자폭풍전야|작성시간13.03.14|조회수230 목록 댓글 5

친지분이 주점을 하시는데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업종에 해당해요.

그런데 면적기준 45평이하가 되면 개별소비세면제가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친지분이 모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한 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회계사 준비한답시고 저한테 이걸 아느냐고 여쭤보시더라구요.

제가 아는바로는 개별소비세가 감면이 되든 안되든

매출금액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는 총수입금액불산입인데

도대체 왜 종합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시는 것인지ㅠㅠㅠ

 

 

혹시 제가 무얼잘못알고 있거나 모르는 실무의 세계가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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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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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연주 회계사 | 작성시간 13.03.15 안녕하세요 박연주 회계사입니다. 지금 박정규 세무사님이 출장가신 관계로 오늘 밤에 서울에 도착하십니다. 따라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말중에 이뤄지도록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라며..... 편안한 주말 되세요*^^*
  • 작성자박정규 세무사 | 작성시간 13.03.16 반가워요~~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1100원에 개소세(20원가정)가 들어있으면 총수입금액은 1080원이고 개소세가 없으면 1100원입니다 ^^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폭풍전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3.16 원래는 매출금액안의 개별소비세가 총수입금액불산입으로 1,080원만 총수입금액이 되는데
    매출금액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소비세가 만약 정부감면혜택에 의해 감면될 경우
    말씀하신대로 모든 금액(1,100)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면, 총수입금액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네요. 친지분의 종합소득세율구간이 15%이고 개별소비세가 매출대비 10%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개소세 감면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인결과가 나오는데요ㅠ



  • 답댓글 작성자폭풍전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3.16 정부가 제공한 개소세면제혜택이 오히려 부담세금을 증가한다는 것이 이상해서요 ㅠ
    개소세가 매출대비 10%정도 되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인가용?^^
  • 작성자박정규 세무사 | 작성시간 13.03.16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해서 확답을 드릴수 없습니다만, 동일한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때문인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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