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폭풍전야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3.03.16
원래는 매출금액안의 개별소비세가 총수입금액불산입으로 1,080원만 총수입금액이 되는데 매출금액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소비세가 만약 정부감면혜택에 의해 감면될 경우 말씀하신대로 모든 금액(1,100)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면, 총수입금액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네요. 친지분의 종합소득세율구간이 15%이고 개별소비세가 매출대비 10%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개소세 감면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인결과가 나오는데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