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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의 개별소비세가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작성자폭풍전야| 작성시간13.03.14| 조회수17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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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연주 회계사 작성시간13.03.15 안녕하세요 박연주 회계사입니다. 지금 박정규 세무사님이 출장가신 관계로 오늘 밤에 서울에 도착하십니다. 따라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말중에 이뤄지도록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라며..... 편안한 주말 되세요*^^*
  • 작성자 박정규 세무사 작성시간13.03.16 반가워요~~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1100원에 개소세(20원가정)가 들어있으면 총수입금액은 1080원이고 개소세가 없으면 1100원입니다 ^^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폭풍전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3.16 원래는 매출금액안의 개별소비세가 총수입금액불산입으로 1,080원만 총수입금액이 되는데
    매출금액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소비세가 만약 정부감면혜택에 의해 감면될 경우
    말씀하신대로 모든 금액(1,100)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면, 총수입금액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네요. 친지분의 종합소득세율구간이 15%이고 개별소비세가 매출대비 10%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개소세 감면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인결과가 나오는데요ㅠ



  • 답댓글 작성자 폭풍전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3.16 정부가 제공한 개소세면제혜택이 오히려 부담세금을 증가한다는 것이 이상해서요 ㅠ
    개소세가 매출대비 10%정도 되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인가용?^^
  • 작성자 박정규 세무사 작성시간13.03.16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해서 확답을 드릴수 없습니다만, 동일한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때문인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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