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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애매한 경우.... 여러분의 조언을...

작성자이판4판| 작성시간08.10.23| 조회수782|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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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밥한줄천원 작성시간08.10.23 보험사놈들 보험처리하고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구상청구합니다. 도로관리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죠. 결국 보험사는 손해 볼것 없는 장사인셈이죠
  • 작성자 얼라여 작성시간08.10.23 참 이젠 별거다..보험 처리 해달라고 하는 세상이 되어가네여...... 님이 보험 가입되어 있는 소속회사 보험 사에 직접 문의 하는게..어떻까..싶네여..... 이런 경우 까지...대리운전 기사 책임을 묻는다면....당연 대리운행비....몇배로 올려야 정상 아닐까여???
  • 작성자 jmstyle 작성시간08.10.23 헐....그런건 인간적으로 면책금없이 보험처리해줘야하는거 아닌가...슈퍼맨도 그런상황은 못피하겠당 ㅠㅠ
  • 작성자 이판4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10.24 제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단독사고시에는 본인 면책금이 20만원(차대차 사고는 \100.000)이라 이건의 소액 처리는 내가 돈을주고 수리 해주는것이 가장 합리적 이랍니다. 대리기사가 운전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예로 정차중 날아온 돌맹이에 차가 다쳤더라도 운전자 책임이랍니다. 닝기리
  • 작성자 ㅇrㄹl 작성시간08.10.24 여기서 제가 또 카메라 얘기를 해야 하는군여 ;; 제가 여기 카페에서 항상 누누히 말씀 드리지만 대리기사분들 항시 휴대하고 다니시는 피디에이나 휴대폰으로 조그마한 사고부터 항시 카메라 촬영을 하시는게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 건은, 올림픽대로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사고시의 도로상황과 낙화물 등의 현장을 그대로 촬영한후 피해부분의 수리 견적서 첨부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기분담금 보다 낮은 금액이라 보험사 말대로 대리기사가 직접 수리해줘야 하는것이 합리적인지는 판단하시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위에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운행중에 날아온 돌에 차량이 손상입었다고 운전자 책임이라는 보험사
  • 작성자 ㅇrㄹl 작성시간08.10.24 보험사 직원의 말(보험사 직원인지 의문스러움;;) 은 틀린 정보입니다. 돌멩이가 살아있는 생물체도 아니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므로 돌멩이가 날아오게끔 원인 제공한 (앞차량이 밟고 지나가서 튀어오르면 앞차가 원인제공자이고 일부러 던진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이 원인 제공자) 상대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것 입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과 같은 사고의 보험처리 유형은 자차손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로부터 렌트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 작성자 이판4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10.24 문제는 보험 처리의 보상규정을 지적하고 싶은거지요. 물론 도로공사등에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할수도 있지만 약소한 금액으로 그런 소송을 진행하여 보상을 받기까지의 내 시간과 노력이 너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유형의 사고에 그 책임이 운전자에게 일차적인 책임규정을 두고있는 이런 약관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ㅇrㄹl 작성시간08.10.24 제 글에 오해가 있으신듯한데 '소송'이 아닙니다 ㅎㅎ;; 일반 공로상의 도로위 파손이나 기타 노면의 자동차 주행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면 관할 구청이나 서울시설공단측에서 피해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소송건이 아니고여 ^^;;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는 해당 구청에서 피해차량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구청은 시공사에게 구상권 청구하는것이죠^^;;
  • 작성자 느림,그리고 배려 작성시간08.10.24 떱, 제가 아는경우와 겪어본경우론, 아리님 말씀처럼 앞차나 그런 원인제공이 있을경우엔 그 돌멩이를 찾아야합니다. 아마도 정확할듯. 그리고 그렇게 손이 나온다면 왜 배쩨라못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회사서 그런경우에 물어주라하나요? 제가 아는바로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사실 그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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