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양아치를 만나 고생좀 했네요..
이양아가 목적지 도착후 대리비 못준다구 몇대 때리더니 혼자 자해를 하더군요..
112 불러서 경찰서 가서는 제가 때려서 상처가 나구 자기는 한대도 안때렸다구 발뺌하구..
일단 조서만 꾸미고 나왔는데 알아보니 쌍방이 된다구 하네요..
쌍방이 되면 벌금이 약 50 나온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이가 없네요..
여러분 가급적 싸움은 피하세요..혹 요금을 포기하더라두요..ㅡ,.ㅡ;;
아님 정말 열받으면 안죽을 정도로 패버리고 조금(?) 자해를 해서 쌍방으로 가던가..
정말 세상살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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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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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카맨 작성시간 06.06.26 누가 그럽디까 50나온다고,, 쌍방이면 가해를 가릴것이고 가려서 가해자가 되어야 벌금이 나오죠. 그것도 나중에 검찰로 송치되어 나오는 검사의 구형이죠. 미리 앞서서 판단하지 마시고 서로 합리적으로 합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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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은월 작성시간 06.06.26 일단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썼다면 이것은 자동으로 검사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싸움을 걸었다고 해도 역시 쌍방이 격투를 벌였다고 보여진다면 검사는 보통 벌금을 때리고 사건을 종결처리 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검사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를 하여 정식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리기사였던 저는 미친놈이 자해를 했다는 님의 말씀을 믿지만 검사는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울 겁니다. 증거도 없고 미친놈이라는 걸 밝히기도 어려우니 검사를 찾아가 하소연 해보는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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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은월 작성시간 06.06.26 대리비를 주지 않아 약간의 실갱이를 벌였다는 정도를 밝힐 수만 있다면 이는 민법상 자구행위로써 무죄처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상대의 공격에 소극적인 방어로 일관했다는 것등을 밝힐 수 있다면 역시 정당방위로 무죄처리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울러 자해를 하며 이미 무고죄를 범한 차주놈은 대리비를 주지 않으려 협박과 폭행을 가했으므로 이는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무고죄는 10년이하의 징역으로 보통 실형이 나오며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놈을 강도죄로 고소하여 합의봐달라고 싹싹 빌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제가 얼른 고시를 합격해서 국선변호사로 나서야 하는데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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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gooood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6.26 이래저래 어렵네요...미친놈이라고 마빡에 달구 다니는 것도 아니구...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경황이 없어서리.. 무전유죄가 맞는말이네요.. 돈천만원이면 이길거두 같은데 ..돈두 없구..,국선변호인은 못믿겟구..어렵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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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마솥 작성시간 06.06.27 그자 전번 냄겨주세요..우리도 조심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