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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월 작성시간06.06.26 일단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썼다면 이것은 자동으로 검사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싸움을 걸었다고 해도 역시 쌍방이 격투를 벌였다고 보여진다면 검사는 보통 벌금을 때리고 사건을 종결처리 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검사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를 하여 정식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리기사였던 저는 미친놈이 자해를 했다는 님의 말씀을 믿지만 검사는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울 겁니다. 증거도 없고 미친놈이라는 걸 밝히기도 어려우니 검사를 찾아가 하소연 해보는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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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월 작성시간06.06.26 대리비를 주지 않아 약간의 실갱이를 벌였다는 정도를 밝힐 수만 있다면 이는 민법상 자구행위로써 무죄처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상대의 공격에 소극적인 방어로 일관했다는 것등을 밝힐 수 있다면 역시 정당방위로 무죄처리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울러 자해를 하며 이미 무고죄를 범한 차주놈은 대리비를 주지 않으려 협박과 폭행을 가했으므로 이는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무고죄는 10년이하의 징역으로 보통 실형이 나오며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놈을 강도죄로 고소하여 합의봐달라고 싹싹 빌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제가 얼른 고시를 합격해서 국선변호사로 나서야 하는데 죄송...